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성황후/호칭에 관한 주장들 (문단 편집) ==== 추존 황후의 지위로 나타나는 황실 내부 위계상의 오류들 ==== 이를 명성황후에 대입해보자. 중전 민씨를 사후 황후로 추존하면 그의 아들인 순종황제는 적장자가 아니라 서자가 되는 것이며, 명성황후는 내명부의 직급 출신 성분이 왕비가 아닌 고종의 후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궁은 엄연한 계급(정1품. 종1품 등등)이 있으나 세자빈은 정1품 계급인 "빈"일지라도 무품계급이다. 즉 서열이 세자빈 다음에 현재 왕위의 후궁들 중에서 정1품 빈이 자리하게 되는 서열법이다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도세자의 생모는 영빈 이씨로서 내명부 직급상 "정1품 빈"이고, 사도세자빈인 혜빈(혜경궁) 홍씨도 세자빈으로서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동일한 "빈(嬪)"이지만 내명부내에서 다음 대통을 이을 왕세자의 부인인 관계로 경국대전 '이전(吏典) 내명부' 항목에 따르면 세자빈은 내명부 소속이면서 세자궁 소속으로서 무품이다,[* 예외로 후궁임에도 무품으로 책봉되는 빈이 있었는데, 중국의 교명을 받은 원빈 홍씨나 수빈 박씨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내외 왕실행사에서는 세자빈인 홍씨가 생모 신분의 비종통법적 "친 시어머니"인[* 이 서술의 의미는 종법상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의 자식이고, 영빈 이씨는 생모지만 법적으론 남이었다는 의미이다.] 영빈 이씨보다 상석에 좌정하게되고 호칭 순서도 혜빈(혜경궁) 홍씨가 영빈 이씨보다 먼저 불리우게되는 것이 왕실의 법도였다! 즉 이를 황제국의 내외명부 위계상으로 대입하면 생전 황후 책봉이 아닌 사후 추존 황후가 된다는 것은 후궁의 지위(?)에서 명성황후로 추존되었음으로 순종황제의 왕세자 시절의 왕세자비인 순명효황후 윤씨보다 낮은 직급 서열 출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순종황제의 다음 황위를 이을 사람으로 지명된 영친왕의 왕비인 이방자여사와 내명부 직급서열이 동급이 되거나 이방자여사보다 낮은 내명부 직급서열로 격하되어 버린다. 그리고 내명부 직급명칭(정1품)의 출신신분으로는 명성황후가 순헌엄귀비 엄씨와 동급인 후궁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영조의 경우 자신의 생모가 천한 무수리 줄신이라는 것이 평생의 컴플렉스로 작용해서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임오화변을 고종이 모르고 있었을리도 만무하기에, 자신의 황위를 이을 순종의 출신성분을 정비가 아닌 후궁 출생으로 격하시키는 "황후 추존 또는 황후 추승"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영조의 생모 출신성분 컴플렉스이다. 영조의 경우에서 "삼종지혈맥(三宗之血脈)"을 매우 강조했다는 것을 실록의 기록만 보아도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82%BC%EC%A2%85%ED%98%88%EB%A7%A5(%E4%B8%89%E5%AE%97%E8%A1%80%E8%84%88)|삼종혈맥설명]] 그만큼 적자에서 적자로 이어지는 혈통에 근거한 왕의 권위과 권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고, 이러한 혈통에 기반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숙종은 비록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 장씨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이용하면서까지 집권세력을 전부 교체해버리는 "환국(換局)"을 시행한 것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에 걸쳐 일어난 예송논쟁이 일어난 진짜 속내는 왕의 혈통에 관한 문제였기에, 이 왕실의 혈통에 있어서 적자나 서자냐와 장자냐 차남이냐는 조선 후기에 있어서 보다시피 왕의 권위와 권력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종이 모를리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성황후를 추존황후로 법적인 절차를 처리해버리면, 적자인 순종이 서자출신의 황제가 되고 이는 황제의 권위와 황권의 약화를 불러온 다는 것쯤은 고종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추존이 아닌 책봉으로 법적인 처리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혹자는 왕후라고 불리우니 영친왕비보다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겠지만, 조선조 왕들의 경우 승하하면 묘호와 함께 시호를 받는추숭 작업이 따르지만 왕비는 그러지 아니하였고 그저 왕비에서 왕후로 존칭을 변경하는 수준으로 대우해왔다. 그 일례로 선조가 의인왕후 박씨에 대한 시호와 묘호 등을 영의정 이항복과 논하는 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3일 갑진 3번째기사에서 "다른 일은 놓아 두더라도 시호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후(某后)로 칭해야 할 터인데, 후(后)자는 황제의 후에 쓰는 글자니, 그 후자가 더욱 어렵다. 승지는 알고 있으라."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행왕비의 시호를 정하면서 시호+왕후로 정해야하는데, 조응태무고사건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서 황제의 황후에게만 사용하는 후(后)를 사용하려니 명나라에서 또 꼬투리잡을까바 두렵다(실록 기록으로는 '어렵다'로 표기함)라고 할 정도로 명나라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조선식 의왕내제를 지켜서 사망한 대행왕비에게 시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왕후로 높였다. 또한 황제국의 내명부 품계에 따르면, 황제의 비는 황후, 황태자의 비는 황태자비로 불리우고, 황태자 이외의 왕족 중 친왕에 책봉된 사람의 비는 왕비 또는 왕후라고 부르게 되는데, 최소한 영친왕비 이방자여사도 왕후라는 호칭으로 불리울 수 있는 대상이 되기에, 명성황후가 아니라 명성왕후로 불리게 되면 자신의 며느리인 영친왕비와 동급의 호칭 품계를 지니게 되는 그야말로 족보가 꼬이고 꼬이는 것이 된다. 정조의 생모 혜경궁 홍씨는 정조의 생모이기는 하나 왕실적통법적 어머니는 아니었기에 고종 때에 와서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면서 혜경궁 홍씨도 왕후로 추존되었다. 이 탓에 원칙적으로는 추존된 호칭을 부르고 사용해여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잘 부르지는 않지만, 명성황후는 순종황제의 친모이자 왕실적통법 상으로도 어머니이기에 명성황후를 혜경궁 홍씨와 비교할 수는 없다. 조선 왕실의 대표인 고종이 이러한 예법과 법도를 모를리가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따라서 고종은 중전 민씨가 비록 을미사변으로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전 민씨를 황후로 "추존"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